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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대한축구협회 중개인제도 실시 안내

2015-04-01 09:37:00 10,166
대한축구협회는 2015년 4월 1일부터 FIFA 에이전트 제도 대신 새로 도입되는 중개인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, 아래와 같이 중개인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FIFA는 2014년 3월 FIFA 집행위원회 및 6월의 FIFA 총회에서 에이전트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에이전트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중개인 제도의 기본 규정을 제정했습니다. 또한 각국 축구협회에 국내 실정을 반영한 세부규정을 2015년 4월 1일 이전까지 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폐지된 FIFA 에이전트 제도를 대체할 중개인 등록제를 아래와 같은 절차 및 자격으로 실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1. 등록자격
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인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자

※ 중개인으로 등록할수 없는자
- 협회, 국제축구연맹, 각 대륙축구연맹, 시도축구협회 및 연맹의 임직원
- 협회 등록된 팀의 임직원
- 협회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 등록된 자
- 협회 등록된 심판으로 활동 중인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. 등록절차
등록은 연중 수시로 등록 가능
등록 시 해당하는 등록비를 협회에 납부.
- 신규 등록: 금 700,000원 (외국인의 경우 USD 700.00)
- 갱신 등록: 금 300,000원 (외국인의 경우 USD 300.00)
※ 입금계좌 : 111-910004-81404 (하나은행, 예금주 : 대한축구협회)
※ 유의사항 : 등록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할 것
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.
- 중개인 등록(갱신) 신청서
- 서명된 중개인 서약서
-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(협회 사실확인 후 반환처리 예정)
- 책임보험가입(업무배상책임보험)
가. 등록신청 후 검토 기간이 3~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책임보험가입 시 이를 고려하여 보험기간 설정 요망
나. 법인 등록의 경우, 실제 업무를 담당할 자의 등록서류
※ 책임보험의 경우, 손해를 담보함에 있어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.
※ 등록서류 누락시 등록 불가
※ 등록접수처는 우편 :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-131 대한축구협회 국제팀 email : kfainfo@kfa.or.kr

3. 등록(갱신) 효력 기간
등록의 효력 기간은 1년이다
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.
-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(협회 사실확인 후 반환처리 예정)
- 보험가입(업무배상책임보험)

4. 기타사항
- 향후 등록시스템 구축 예정
- 선수 및 클럽을 대상으로 중개인 제도 및 관련 시스템 교육 실시
- 협회는 AFC 세미나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들과 1년간 본 규정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기초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필요시 본 규정을 개정 예정

5. 기타 문의사항 : 국제팀 중개인 담당(02 2002 0807 / 02 2002 0633)
※ KFA 홈페이지 메인 상단의 규정/자료 -> 규정/규칙 -> 각종 규정 메뉴에서 규정 확인 가능.
※ 중개인 규정 PDF파일, 중개인서약서, 중개인 등록신청서 아래 첨부

중개인 보험
삼성화재(남성남) : 010-9171-6527 / scholar55@hanmail.net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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